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란다 원칙 (문단 편집) == 관련 법령 및 적용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국의 미란다 원칙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다. 반드시 체포 현장에서 고지해야 하고 만일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체포가 된다.]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진술거부권은 [[법률]]인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시가 아닌 신문을 하기 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 제정 • 시행된 하위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체포시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제정된 이상 진술거부권도 체포시에 고지하는 것이 법적의무가 됐다고 볼 수 있다.]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조항인데 [[체포구속적부심사|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고…(중략)…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그 제압과정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대판 2007.11.29 2007도7961) 따라서 한국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해당 체포가 위법수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전쟁포로와 마찬가지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기초정보를 묻고 대답하는 것은 미란다 원칙과 상관없다. 단, 기초정보 질문시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의에 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와 동등한 원칙이 존재한다. 각 국가별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국내에서 다룰 때에는 그냥 미란다 원칙으로 부르는 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무슨 일(시위에 참여했든 그 외 뭔일이든) 때문에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했는지 안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게 좋다. 그러나 당연히 경찰은 저 사실들을 일반인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체포당하는 순간 듣게 될 것이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면 [[살인죄]], [[내란죄]]를 저질러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절차위반으로 자백행위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원래 한국에선 심증+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http://law.go.kr/lsEfInfoP.do?lsiSeq=183537#|형사소송법 전문]]]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더라도 반드시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백과 무관한 증거가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즉 미란다 원칙은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절차상 원칙일 뿐 자백과 무관한 다른 증거까지 배제해주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소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물리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996.12.23, 96도2673)] 그렇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위법한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죄|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위법하게 이루어진 구속의 경우라도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일반 시민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미란다 원칙은 국가의 사법권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경찰이 체포할 때 또는 현행범을 체포한 시민에 의해 경찰이 현행범인을 인계받을 때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다. 임의동행, 참고인조사, 경찰서 출석 요청은 대인적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임의로 출석한 사람이라 하더러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보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